ㅇ 관련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3310호(2011.12.26)


ㅇ 식약청에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인산일수소나트륨,인산이수소나트륨 복합제)가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적응증인 '변비시 하제'이외의 '장세척'용도로 병·의원등에서 사용되고 있어 부작용 발생등 안전성 문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