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1531(2023.6.1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의 우선심사 지정 신청 절차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절차는 식약처 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국민소통 적극행정 혁신제품 신속심사]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 우선심사 지정 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