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7659(2023.10.1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는 마약류 제조(수입) 품목 중 '펜타닐 단일제(서방성경피흡수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4. 1.11.

※ 붙임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 명령' 참조

 

붙임 1. 펜타닐 단일제(서방성경피흡수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2. 펜타닐 단일제(서방성경피흡수제) 통일조정(안) 
        3. 펜타닐 단일제(서방성경피흡수제)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