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9568(2023.11.10)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 '엘와이-2183240(LY-2183240)' 등 2종을 2023.11.10.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공고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