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7177(2023.11.2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에서는 ‘알렌드론산나트륨 단일제(함량 70mg 정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알렌드론산나트륨 단일제(함량 70mg, 정제)”등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하는 내용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3. 동 성분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명령(통일조정)에 앞서 허가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통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전 통지 기간 : ‘23. 11. 23. ~ ’23. 12. 07.
  ○ 허가사항 변경 명령 예정일 : ‘24. 01. 09.


※ 참고 : 첨가제 및 전문가를 위한 정보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설정된 품목의 경우 동 항목은 통일조정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자사 정보를 기재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 (관련 조항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2호)

 

※ 붙임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 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알렌드론산나트륨 단일제(함량 70mg, 정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2. 알렌드론산나트륨 단일제(함량 70mg, 정제) 변경대비표.
         3. 알렌드론산나트륨 단일제(함량 70mg, 정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