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7239(2023.11.2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에서는 '아나그렐리드염산염 단일제(캡슐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아나그레캡슐0.5밀리그램(아나그렐리드염산염)"등 8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하는 내용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3. 동 성분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명령(통일조정)에 앞서 허가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통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전 통지 기간 : ‘23. 11. 27. ~ ’23. 12. 12.(15일)
  ○ 허가사항 변경 명령 예정일 : ‘24. 01. 12.

 

※ 참고 : 첨가제 및 전문가를 위한 정보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설정된 품목의 경우 동 항목은 통일조정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자사 정보를 기재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 (관련 조항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2호)

 

※ 붙임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 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아나그렐리드염산염 단일제(캡슐제)_통일조정 대상품목.
         2. 아나그릴리드염산염 단일제(캡슐제)_사용상의 주의사항(안).
         3. 통일조정 대상품목 허가사항 변경대비표_아나그렐리드염산염 단일제(캡슐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