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110(2023.11.23.), 의약품안전평가과-8187(2023.11.27) 관련입니다.

 

2. 위의 에스오메프라졸· 나프록센 성분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명령과 관련하여 허가사항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 1부
        2. 품목 및 업체 현황 1부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