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404(2023.12.4.) 관련입니다.
2. 「약사법」제33조 및 제42조제5항 및「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후속 조치(허가사항 변경 등)를 이행토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4.1.4.
* 붙임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재평가 공고 및 결과 공시,변경 지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임상재평가결과_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