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1453호('24.2.26.)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캐나다 연방보건부(HC)의 "세팔로스포린" 계열 성분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발작'에 대한 주의 내용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3.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세팔로스포린" 계열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4.5.27.
4. 아울러, 의약품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 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명령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