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089(2024.3.2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22종(신규 21종, 변경 1종)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허용량을

   마련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허용량 목록'에 추가하여 공개하였습니다.


3. 동 목록은 "의약품안전나라 > 고시/공고/알림 >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기준 설정 현황"에 게시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제약바이오정책팀 신주현PM (02-6301-2169)



붙임.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허용량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