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허가과-23(2025. 12. 3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등생물의약품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 동등생물의약품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 제정 알림 1부

         2. 동등생물의약품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