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46(2026. 1. 14.) 관련입니다.
2.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5. 8. 12. 지정되었으며, '26. 2. 13.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붙임과 같이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바랍니다.
붙임.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에 따른 관리 방안 안내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