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2호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가. 의약품등 안정성시험의 국제 기준 조화 및 합리적인 규제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나. 별표 1 중 제1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523호(2019.11.15.∼12.6.)
(2)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2019.11.5.)
|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 (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 | |||
| 작성자 | 바이오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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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2/23 | ||
| 링크(첨부파일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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