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9241호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 'ADB-5'Br-BUTINACA' 등 3종을 2022.7.27.자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공고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공고문 1부. 끝.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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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08 | ||
링크(첨부파일 등) |
임시마약류_지정_예고_알림_(1).pdf (3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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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9241호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 'ADB-5'Br-BUTINACA' 등 3종을 2022.7.27.자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공고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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