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9589(2023.6.15.)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5조의2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 ‘4-에이치오-디피티(4-H0-DPT)’ 5종을 2023.6.15.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동 공고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알림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