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의약외품정책과-2736호(2023.6.13.)

 

2. 식약처(의약외품정책과)에서는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동 예규 개정안에 따라 분류번호를 부여할 의약외품 품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품목허가(신고)사항 변경명령 행정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신고)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6.28.

 

4. 의약외품 안전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상품목 및 분류번호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