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처(의약외품정책과)에서는 GMP 의무대상 의약외품의 (변경)적합판정 신청, 적합판정서 발급에 대한 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의약외품(GMP 의무대상) 적합 판정 및 적합판정서 발급지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지침서는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도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약외품(GMP 의무대상) 적합판정 및 적합판정서 발급지침(공무원 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