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발의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023. 8. 10.(목)까지 식약처(바이오의약품

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 ikms.assembly.go.kr/bi l l)을 통해 확인 가능

 

의안번호

발의자

주요내용

23507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조혈모세포 이식기관에서 면역세포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

(안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

 

붙임 1.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 `23.7.27.,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 의견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