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발의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023. 8. 10.(목)까지 식약처(바이오의약품
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 ikms.assembly.go.kr/bi l l)을 통해 확인 가능
의안번호 |
발의자 |
주요내용 |
23507 |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조혈모세포 이식기관에서 면역세포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 (안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 |
붙임 1.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 `23.7.27.,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 의견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