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고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계획 및 그 조사결과의 접수 업무’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32조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일원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3.8.16.(수)자로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