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662(2023.9.21.)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도스타우린' 성분 제제(경구제)에 대한 재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하니,

 

3.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23.10.12.(목)까지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변경명령(안)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내용(변경대비표 포함)

        2. 품목 및 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