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4467(2023.9.26.)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의2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서 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의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3호, 2023.9.26.)을 븥임과 같이 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고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및 제·개정고시 등'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