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2453(2023.9.2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에서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