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한약정책과-5253(2023.10.1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에서는 한화제약(주)의 '움카민플러스시럽'(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추출물(1→8~10)·말토덱스트린혼합물(1:4.56))에 대한 재심사 신청 건과 관련하여,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3. 상기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예고 기간 : 2023. 10. 17. ~ 2023. 11. 1.
○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 : 2023. 11. 2.
4. 동 변경명령(안)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허가사항 변경명령 내용(변경대비표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