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317(2023.10.2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의 '베믈리디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의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 성분 제제(단일제, 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2024.1.20.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 내용(변경대비표 포함)
2. 품목 및 업체 현황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