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365(2023.10.2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주)새한제약의 '트리엔탑캡슐(트리엔틴염산염)'의 시판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트리엔틴염산염" 성분 제제(단일제, 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2024.1.23.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 내용(변경대비표 포함)
2. 대상품목 및 업체 현황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