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8837(2023.10.31.)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인 '암페타미닐(Amfetaminil)' 등 7종을 2023. 10. 31.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동 공고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알림 → 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알림 | |||
| 작성자 | 제약바이오정책팀 | ||
|---|---|---|---|
| 등록일 | 2023/10/31 | ||
| 링크(첨부파일 등) |
[본문]_임시마약류_지정_예고_알림.pdf (113 KB)
임시마약류_지정_예고_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_공고_제2023-509호).pdf (17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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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8837(2023.10.31.)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인 '암페타미닐(Amfetaminil)' 등 7종을 2023. 10. 31.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동 공고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알림 → 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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