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2039(2023.12.1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발암잠재력 분류 접근법(CPA) 도입을 포함한 업계 주도의 불순물 관리 등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안전관리 개선방안"과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질의응답 포함)
2. 식약처 설정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허용량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