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550(2024.2.7.)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81조의3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약사법 위반 사실의 공표기간을 정하여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부.
붙임 2.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제2024-9호)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