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9084(2024.5.23.) 관련입니다.


2. 의료용 마약류의 오용, 남용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예방하고자 마약류의 허가를 제한하되,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오남용 방지 제형 또는 오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공고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알림 > 공고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