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총리령 제2081호)이 아래와 같이 공포(2025.12.3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고지서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속ㆍ간편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서식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