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366(2026.1.2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공급중단·부족상황에 대응하여 제약사의 안정공급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약사법」 및 관련 하위 법령·규칙에 따라 수행하는 행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의약품 안정공급 행정지원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의약품 안정공급 행정지원 안내서 (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