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 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을 안내 드리며, 이번 분기부터 제출방법이 변경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자료 : 2020년 1분기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나. 제출기한 : 2020년 5월 11일까지 
다. 제출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온라인 보고 (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전자보고신청)
라. 문 의 처 : 시스템 문의 -> 1544-9563 / 제도 문의 -> 협회 홍보조사팀 02-6301-2175
마. 유의사항
◦ 2020년 1분기 보고부터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생산실적보고 사이트(submit.kpbma.or.kr)에서 접수하지 않음.
◦ 첨부에 식약처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을 숙지하시거나 아래 동영상메뉴얼 참고 후, 자료 작성 요함.

  - (매뉴얼 다운로드 : nedrug.mfds.go.kr->전자민원/보고->전자보고이용안내->공지사항)
  - 동영상메뉴얼 URL: https://youtu.be/UQFgBmfLvAo

◦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도 보고하여야 하며, 미보고시 행정처분 대상임.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 및 수정 불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