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견·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이하 KIMCo)은 동 지원사업 의약품 분야의 운영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의약품 제조공정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을 지원하는「업종별 특화(의약품 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를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업종별 특화(의약품 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나. 사업개요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 (고도화)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다.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라.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0년 9월 25일(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마. 자금지원
◦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고도화)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자가진단에 따라 중간1 수준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참고자료1]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자가진단지 참조)
바.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구분 |
신규구축 |
고도화 |
|
컨소시엄 |
도입기업 |
- 국내 의약품 업종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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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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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 기타 안내사항 : [붙임] 참조
아. 문의 : KIMCo 허훈석 PL 02-6247-0913, 이파란 PM 02-6247-0914
붙임 1. 업종별 특화(의약품 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문 및 붙임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