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4조제2항(결정 및 조정의 신청)
다. 2021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2021. 9. 2.)
라.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 평가기준 변경 안내 및 협조요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산정부-1266, 2021. 9. 7.)
3. 상기 대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1년 9월 1일 이후 신청품목부터 상한금액 조정신청 평가기준 및 구비서류가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 변경 등 안내 1부.
2. 질의응답 1부.
3.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제도_작성요령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