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병무청 산업지원과-1862호(2022. 5. 31) 및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1534호(2022. 6. 9) 관련입니다.
2. 병무청의 「2022년도 병역지정업체 신규선정 및 2023년도 인원배정 고시」에 따라 2023년 병역지정업체(보충역만 채용하는 산업체)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2022. 6. 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 요 : 2022년도 병역지정업체 신규선정 및 2023년도 인원배정 고시
나. 제출마감 : 2022. 6. 30(목) 이메일 및 우편(도착일 기준) 제출
다. 제출방법 : 모든 서류는 아래 이메일과 등기우편(분실방지)으로 각각 제출
- 이메일 : cys@kpbma.or.kr
- 우편 : (우)06666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61(제약회관) 3층 경영기획팀 앞(02-6301-2124)
라. 제출서류 :
- (신규업체)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서식1) * 붙임 2. 병무청 지침 39p에 포함
- (신규업체)22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23년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2)
- (신규·기존업체)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서식3)
- (기존업체)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4)
- (농어업)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5)
- 선정·배정 관련 증빙서류 (병무청 지침 및 복지부 세부 기준에 따른 제출 서류) 일체
- 병역지정업체 평가서(양식 6) * 붙임 4. 2022년 산업기능요원 추천 세부기준에 포함
마. 참고사항 :
- 모든 서류는 각 2부씩 제출하고, 사본에 대표이사 원본대조 날인 필수
- 준비한 서류는 등기우편(분실방지) 및 이메일로 각각 송부
- 제출 서류 등 누락이 없도록 붙임자료 확인 필수(산업재해율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필수 제출)
※ 붙임 1. [병무청] 202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3년도 인원배정 계획 관보 고시 1부.
2. [병무청] 202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3년도 필요인원 신청·추천 지침 1부.
3. [보건복지부] 2022년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신규선정 추천 요청(공문) 1부.
4. [보건복지부] 2022년 산업기능요원 추천 세부기준. 1부.
5. (서식2) 22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23년 필요인원 신청 명부 1부.
6. (서식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1부.
7. (서식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1부.
8. (서식5) (농어업)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 명부 1부.
9.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추천 착오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