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제제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유사 효능 의약품인 "덱시부프로펜, 록소프로펜, 펠루비프로펜 제제"로의 분산처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식약처에서는 의사협회 등에 다양한 해열진통제의 분산처방을 요청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이부 프로펜 제제보다는 덱시부프로펜, 록소프로펜, 펠루비프로펜 제제가 상대적으로 수급이 원활함"을 알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귀 사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제제 뿐만 아니라 덱시부프 로펜, 록소프로펜 및 펠루비프로펜 제제의 증산에 협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붙임 : 덱시부프로펜, 록소프로펜 및 펠루비프로펜 생산업체 및 품목( 8월기준 실제 생산업체 및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