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판매업자 포함)는 전년도 제품·포장재 수입·출고량에 관한 실적자료를 당해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첨부와 같이 '22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등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1부. 

       2. 한국환경공단 권역별 연락처 1부.

       3.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홍보물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