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부-2351호(2023.8.21.) 관련입니다.
※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8호
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제2항제12호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3년 미청구(하반기) 및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평가 일정 및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평가내용 : 2023년 미청구(하반기) 및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평가
○ 산출대상 : [붙임] 안내문 참고
○ 결과통보 : 8월 4주차 예정 ( 삭제대상 의약품으로 평가될 경우 제약사별 등기우편 통보)
붙임 미청구 및 미생산 의약품 삭제평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