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96(2024.1.25.) 관련입니다.
※ 많은 분들의 문의로 식약처 발송 공문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2년 6월에 마련한 "제2주기 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갱신
시 제출자료 요건 명확하를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방안 및 의약품 품목 갱신 관련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정보 -
품목갱신정보방'에 게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제2주기 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 세부 운영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