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739(2024.2.6.) 관련입니다.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6485)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시어 2.15.(목)

   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제약바이오정책팀 신주현ST(02-6301-2169)

 

 

붙임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2.2.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 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