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3686(2024.5.1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과 의료제품 관련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식품의

   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라 공무원 지침서 및 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식품과 의료제품 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지침서 등의 현황을 알려드리니,

   지침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5.20.(월) 오전 11시까지 제약바이

   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제약바이오정책팀 신주현PM(02-6301-2169)

 

 

붙임. 식약처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등록 현황(공지,2023.12.31.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