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376(2024.5.30)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약사법」 제38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제2023-30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품목: 1,778개 품목
나. 차등기준
○ 연간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 : 1,017개 품목
○ 연간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 640개 품목
○ 연간제조․수입량의 8% 이상 공급 : 121개 품목
다. 적용기간: 2024년
붙 임 202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