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641(2024.6.5.)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품목허가∙신고 갱신 신청기한이 2024년 8월인 품목의 제조∙수입자 등에 사전에 갱신 신청 대상 의약품의 적정 관리(필요 시 사전에 허가 변경 완료) 후 적기에 갱신 신청을 진행하도록 안내하였으니

 

3. 각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갱신 신청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은 안내∙참고용이며,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및 갱신 관련 제출자료 등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의 '의약품등 정보' 중 '품목갱신정보'에서 확인 가능함

 

붙임. 업체별 유효기간만료도래 의약품 현황(신청기한기준 2024년 8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