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5-28호 관련입니다.

 

2.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우리 협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MOU를 맺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사가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관련 애로가 있는 회원사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아     래-

 

 

        가. 사업명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나. 목  적 :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다. 지원내용

          1) 분쟁방어 유형

 

          

              ※ 단위 : 백만원, 건/회당 기준

 

 

 

          2) 권리행사 유형

               

 

 

        라.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30~50% 기업 부담)

              

 

 

        마. 신청기간

           - (정기공고) 5.1(목) ~ 5.21(수) 18:00까지

             ※ 매월 1일 ~ 21일 모집 공고 예정

           - (수시공고) 연중(공고일~연말)

             ※ 지원 유형 중 '분쟁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

 

        바. 협회원사 혜택 : 사업신청시 협회 추천서(2점) 및 회원증(1점) 제출시 가점 부여

 

 

붙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