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266(2021.7.8.) 관련입니다.

 

2. 최근 삼성제약()에서 제조하는 의약품 5개 품목과 동 업체에서 수탁 제조하는 의약품 1개 품목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품목(6품목)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성 속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