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203(2021.10.27.) 관련입니다.

 

2. 최근 제일약품(주)에서 제조하는 의약품 3개 품목과 동 업체에서 위탁 제조하는 의약품 41개 품목에 대해 허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잔류용매 시험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품목(총 44품목)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성 속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