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등록가능_<의약품 품목갱신제도 및 수입관리기준 설명회> 개최 및 신청안내
작성자 양유경 등록일 2016/12/15
부서명 의약품정책실
금액(비회원사) 금액(회원사)
장소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강당 기간 20161220 ~ 20161220
주최 식약처-제약협회-의수협 마감여부 신청마감
첨부파일 사학연금___주요사업___대관_임대___서울회관___회관개요.pdf (260 KB)
106-1202(511)_품목갱신및수입관리기준설명회개최.pdf (188 KB)
사전질의서.hwp (32 KB)
1. 귀 회원사의 번영을 기원하며,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 8606(2016.12.15.)호와 관련입니다.
2. ‘의약품 품목갱신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수입관리기준 신설 등 제도변화에 따라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설명회명 : <의약품 품목갱신제도 및 수입관리기준> 정책설명회
나. 일시 : 2016. 12. 20(화) 13:00 (등록시작) 14:00 (설명회 시작)
다. 장소 : 사학연금회관 2층 강당(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라. 공동주최 : 식약처-한국제약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마. 사전신청 : 2016. 12. 15() ~ 12. 19() 18시 까지
◦ 사전신청마감 12월 19일(월) 이후는 설명회장에서 현장등록 가능
※ 참석 인원파악을 위해 받습니다(자리 지정 없음).
제약협회 홈페이지 (http://www.kpma.or.kr) <신청&서비스>
→ 신청 및 제출 → 세미나 교육 → 세미나 제목 클릭 → 하단 “신청” 클릭
 
바. 사전질의사항(갱신제도 및 수입관리기준 분야)은 붙임양식에 따라 이메일 제출 요망
(이메일 : group@kpma.or.kr, 2016. 12. 16()까지 질의사항 제출)

붙임 : 사전질의양식 및 설명회 프로그램, 오시는 길 각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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