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성분 표시 관련 제출 (2차)
작성자 고영군 등록일 2018/10/19
부서명 의정실
금액(비회원사) 금액(회원사)
장소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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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17.12.3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전성분 표시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동 제도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한 의약품은 2018.12.3 이후에는 개정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약업계의 자체활동으로 의약품 전성분 표시 사항을 회원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회원사

->

회원사

->

협회

전성분 표시사항

회원사 홈페이지에 공개

(공개 형식 자율)

회원사 홈페이지 전성분

표시 인터넷 주소 협회

송부(붙임 참조)

협회 홈페이지에

회원사별 전성분 표시

공개(링크)

 

* 본 페이지 하단 신청  -> '메모' 란에 회사 홈페이지 전성분 표시 인터넷 주소(URL) 입력

 

* 제출기한 : 2018. 10.31까지

 

* 문의처 : 02-630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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