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지식산업감시과-374호(2017.9.28.)와 관련 합니다.

2. 상기 대호를 통해, 우리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심사를 요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4차 개정이 첨부와 같이 심사완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규약 개정에 따라 세부운용기준도 10월 17일 규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