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에 따라, 해외 학술대회 업무를 공정경쟁규약이 개정완료되어 절차가 명시될까지 모집공고 게재 및 주관학회 선정업무를 잠정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 업무는 중단하나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신청서는 접수 받고 있으니, 신청을 원하는 회원사는 종전과 같이 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27일까지 선정완료된 학술대회에서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지원 및 정산처리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